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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청 방법 신청대상자 선거공보 신청 안내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및 군인 경찰 대상 선거공보 신청에 대한 안내가 발표되었습니다.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어도, 집이나 머무는 곳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소투표란 무엇인지, 신청 대상과 방법, 군인경찰 선거공보 신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소투표란?
거소투표란 유권자가 투표소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주지나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교정시설 등 외부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한 제도로,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
- 2025년 5월 6일(화) ~ 5월 10일(토), 총 5일간
- 온라인 및 우편으로 신청 가능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거소투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청 홈페이지 접속
- 거소투표 신고 메뉴에서 신청
2. 우편 신청
- 신고서 작성 후 5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해야 함 - 5월 9일(금)까지 우체국 접수 또는 우체통 투입 권장
(우편 지연 방지를 위해)
거소투표 우편 신고서 다운로드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공간] → [각종서식]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다운로드 바로가기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비치된 신고서를 사용해도 됩니다.
거소투표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유권자라면 거소투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군인·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또는 본투표소 접근이 어려운 영내함정 근무자
- 병원, 요양소 입원자 또는 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사람
- 교도소, 구치소 등 수용·수감자
- 신체적 중증 장애로 인해 거동이 어려운 사람
-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외딴섬 거주자
거소투표 신청 전 확인사항
- 신고 대상에 따라 소속기관장 또는 통반장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신고자 명부 등재 여부는 2025년 5월 11일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우편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한글로 작성하고, 도장 또는 서명 필수입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어떤 것이 오나요?
거소투표로 신고되면,
- 거소투표용지
- 후보자 선거공보
가 함께 발송됩니다.
군인경찰 대상 선거공보 발송 신청 안내
신청 대상
- 사전투표 가능 대상 군인경찰 중
영내, 부대 등에서 생활하며 선거공보 수령이 어려운 경우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 신청
-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배너 또는 이벤트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마무리 안내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할 소중한 의무입니다.
거소투표 또는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통해, 불가피하게 투표소에 갈 수 없는 분들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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