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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대상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7월 3일 국무회의 통과하여 확대됩니다.
기존 | 주택가격 상한이 공기가격 9억원으로 제한 |
개정안 | 그동안 주택가격이 상승한것을 반영하여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기사격 12억으로 확대 |
기존에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가입을 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주거와 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것을로 기대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 개정등을 거쳐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과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 가격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법 개정은 고령증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정고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국정가제 =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중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주택연금 주택가격 변동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삭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 왔고 주택가격 상한 가격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주택 연금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가격의 급등을 과 주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위한 주택가격 요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은 주택가격의 급등과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시행령에서는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 주거안정과 소득안정을 돕기 위하여 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 향후 방향은 어떻게 변화될까?
금융위원회는 상임위의 의견에 따라 주택연금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주택공시가로 인하여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안정과 소득안정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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