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신혼부부이자지원1 2023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주)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 2023.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