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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사업 개요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절차 지급시기 유의사항 문의처 |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서울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든든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3에 따라 운영되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원사업 개요
- 접수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청 대상: 서울시 소재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으로, 비자발적인 폐업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환급
- 지원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 수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 금액 예시:
-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1,820,000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40,950원이지만, 지원금을 포함하면 8,190원이 환급됩니다.
신청 방법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 오프라인 신청: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자영업 지원센터는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공덕동)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장 관할 지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개월 내 발급)
- 추가 서류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예를 들어,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이나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일부 서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 서울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자영업자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 지원금 지급: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를 환급받게 됩니다.
지급 시기
- 지원금은 매월 고용보험료 납부 마감일인 10일을 기준으로 다음 월에 환급됩니다.
- 예시: 2월 고지 월의 경우 3월 10일까지 납부 후, 4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의 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금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불가: 한 번 신청하면 최대 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사업자는 중복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시 재신청 필요: 사업주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 1577-6119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800-5981
마치며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자영업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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