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로 확인하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 중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두 제도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대상: 근로자(급여소득자), 사업자(자영업자), 종교인
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
지급 시기: 매년 9월 (정기 신청), 6월과 12월 (반기 신청)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지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실직했을 것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지급 기간
근속 연수와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이제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1: 2023년 9월 근로장려금 수급 후 실직한 경우
사례 소개
김지훈(가명) 씨는 2023년 9월 근로장려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월에 회사가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했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결과 분석
근로장려금 수급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근로장려금은 이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김 씨가 2022년 소득 기준을 충족해 2023년 9월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김 씨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했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충족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2: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경우
사례 소개
이민정(가명) 씨는 2023년 초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5월이 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과 분석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즉,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2023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의 관계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구직지원금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론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체크리스트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사항을 점검해보세요.
1.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가?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
2.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
3.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겹치는가?
근로장려금 지급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4. 기타 주의 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근로장려금은 이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현재 실직 상태라도 신청 가능.
위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가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할 점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신청
실업급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워크넷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5월
반기 신청: 하반기 2025.03.01~03.17 상반기 9월~10월
실업급여
실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유의 사항
실업급여를 받다가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 가능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다가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실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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